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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이다.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이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근무시간은 강의시간으로 한정돼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이다.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전업 시간강사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다르게 봤다.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수는 모두 12시간 이하인 만큼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부분’을 파기했다. 강의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며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초단시간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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