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최오현 기자I 2024.05.23 12:00:00

중개업 이용자 절반 대졸·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
평균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부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도 여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

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

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

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

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

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

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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