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달 말 경의선·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
통일부는 이번 가로등 철거에 대해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져서 북한의 상환 의무가 있다”며 “행위 자체가 남북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육로는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 8월 남북이 잇기로 합의한 도로다. 2004년부터 본 도로 이용이 시작됐다.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남북이 왕래할 때 주로 사용됐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20008년까지 1억3090만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다만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단되면서 최종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의 가로등 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들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로등을 철거해 고철까지도 재활용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일 없는만큼 동해선 육로 가로등을 철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