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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이던 A씨는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경찰은 올해 1월 진정서를 접수해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60대 A씨, 44년 전 기소유예 처분
검찰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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