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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하여 방문요양 초과사용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