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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변호사 2명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주씨 측에 매우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과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씨 내외를 향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검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3일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주씨가 지난 2일 배포한 2차 입장문은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한 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수교사 측은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주씨 측 입장을 공개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2차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 이들 부부가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선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며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한 명이 변호를 맡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접촉은 어렵다”며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 진행됐다. 오는 28일 오전 10시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