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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이 기한인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가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역 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하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며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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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