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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14~16일 하루 평균 8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조사를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5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가 변경됐고 2019년 여름·가을경 3000만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나온다”며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병합된 것을 두고 “그간 이뤄진 재판부 심증이 백지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이송·병합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22부가 맡은 대장동 본류 사건이 검찰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기화된 것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결론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수사·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