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 토지거래’ 김경협 의원 집유…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종일 기자I 2023.05.19 15:28:04

1심, 김 의원과 이상수 전 장관 유죄 판결
김 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전 장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

김경협 의원.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60·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전 장관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은 애초 2020년 2월10일 이 전 장관과 토지매매 계약을 한 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서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전 장관이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용보상금 일체를 양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이 매입한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