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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하다” 입장 발표(종합)

김영환 기자I 2023.04.04 13:11:08

15개 중소기업 단체 “업무량 증가에 합법 대처 필요”
“근로자 우려 해소 위해 중소기업계 노력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애로를 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석용찬 회장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납기 순수의 어려움 등 경영 애로와 근로자의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미옥 회장도 “IT 개발 업체들도 인력이 없는 데 더이상 일을 더 시킬 수도 없으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일각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릴 경우 근무시간이 너무 많고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초과 근로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연장근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일부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해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모성보호제도를 ‘직장맘’들이 활용할 때 대체 인력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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