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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2020년 10월 16일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 됐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해 하한선 0.4%을 새로 설정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4일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재의결을 강행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제소 6개월 만에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8598억 원 등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