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대재해처벌법 D-17…"올 연말까지 산재 사망 700명대 초반으로"

최정훈 기자I 2022.01.10 13:30:00

고용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작년 산재사망 828명…건설업·제조업이 75% 차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700명대 초반으로 줄일 것”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에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까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으로 2020년보다 5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목표로 내세운 500명대, 지난해 초 정부가 목표했던 700명대 산재 사망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 안착으로 올해 연말까진 7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전 실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작년 산재사망 828명…건설업이 ‘절반’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식 통계 기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6.1%)이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기타 227명 등 순이었다.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667명으로 20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대까지 줄이겠다”며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한다.

이어 올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3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오는 27일 이후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700명대 초반으로 줄일 것”

중대재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또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 1000억원이다. 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도 확대한다. 또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에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까지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건강권도 보호한다. 특히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우선,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발주공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