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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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선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 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