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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가격 전년比 19.8% ↑…공시 6억이하는 재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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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3.15 11:00:55

공시 6억이하 특례세율 적용, 5억9200만원 1주택자 재산세 10.4% 줄어
세부담 상한제 적용…공시가 6억원 초과시 30% 이내
5년이상 장기 보유자, 60세 이상 1주택자 세액 공제 혜택확대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자로 인정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방안 적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상승률이 전년 대비 19.8%로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92%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11월부터 적용된다.

공시 6억원 이하 92%…특례세율 적용돼 세금줄어

1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9.8%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로, 서울만 보면 70.6% 182만5000호가 해당된다.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감소한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5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94만2000원으로 10.4% 줄어든다.

또 공시 6억원 초과 주택 납세자의 경우는 전년 대비 최대 30%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된다.

한편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이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는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또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행안부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방안 적용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1만8000명)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평균 11만9000원, 잠정치)한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은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 20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해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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