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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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부산대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법세련은 지난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산대는 “국정감사 당시 차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