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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거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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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0.05.11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법인주택거래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정부가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별도 신고서식’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법인주택거래시 신고서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개인과 법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인의 기본정보,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고사항에는 법인 기본정보(법인명, 설립시기, 소재지, 등록번호,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주택구입목적(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 특수관계 여부(거래당사자 간 친족관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여기에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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