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기업 또는 거래 기업에게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또한 특허청은 자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