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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담합(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위반(제조물책임법),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조율을 통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증권분야뿐만 답합,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광고 등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포괄한 일반법 도입은 배제했다.
이는 남소 우려가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병희 경재정책과장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피해 분야도 포함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담합,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광고 등에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것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담합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의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도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일부 제재를 내리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처럼 제품 하자 문제의 경우 집단소송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경우 성능을 떨어트린 문제로 제품 하자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다. 고 과장은 “아이폰 사태는 제품 하자문제로 볼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민사구제수단 활용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있어 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라도 당사자 스스로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돼 있어 집단소송제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수훨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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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는 현실때문이다.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다 수월하게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승소시 막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법무법인이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