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란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오면 구청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수거된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6일부터 15일까지 각 동별로 현수막은 1~2명씩, 벽보나 전단지 등은 3명씩 각각 수거 지원자를 모집한다. 강북구민으로 벽보와 전단지 수거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은 만 2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현수막은 1인당 월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족자형의 경우 개당 1000원을, 일반형은 2000원을 각각 보상한다. 이밖에 벽보는 A3 크기 이상인 경우 개당 100원,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광고인 경우 개당 30원씩 최대 월 15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해 준다.
구는 지난해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효과를 거뒀다. 현수막은 17명이 참여해 1만6217건을, 벽보 및 전단지 수거작업에는 23명이 참여해 23만4523건을 수거했다.
김중철 강북구 광고물정비팀장은 “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 모두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를 가꾸기에 호응이 좋고,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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