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을 발견, 이르면 내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혐의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발표 이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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