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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예비신부 찌른 군인 살해한 男 정당방위 인정

박지혜 기자I 2015.12.09 10:36: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른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인 끝에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 캡처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본 뒤 자신도 흉기로 위협 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으로 알려지며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가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의 침입 전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의혹들이 제기됐고, 한 방송의 소재로 다뤄지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으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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