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인 끝에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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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으로 알려지며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가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의 침입 전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의혹들이 제기됐고, 한 방송의 소재로 다뤄지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으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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