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30개의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해 906건의 민원과 분쟁이 접수됐다. 지난 2분기보다 88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4분기 동양사태로 인해 약 2만건의 민원과 분쟁이 접수된 이후, 민원·분쟁은 1분기 2386건, 2분기 994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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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15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간접상품과 관련한 분쟁은 지난해 같은기간 (68건)보다 132%나 증가했다. 특히 ELS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올들어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며 지난 2011년 경 출시된 종목별 ELS가 손실구간(Knock In)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1분기중 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GS건설(006360)에 이어 삼성증권(016360) S-OIL(010950) 현대차(005380) 등 주요 대형주들이 잇따라 ELS 녹인 배리어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원금을 손실 본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측은 “2011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ELS 발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집계된 민원 및 분쟁사건 중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도 많았다. 전산장애의 경우 55% 이상, 일임매매는 43% 이상이 증권선물사와 투자자 스스로 사건을 해결했다.
반면 부당권유의 경우 자체 해결 비중이 5%에 불과했다. 설명의무나 권유 행위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판단할 만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부당권유 등 분쟁 당사자간의 대립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거래소와 같이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 ‘부당권유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 등 부당권유에 대한 법리를 공유하는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서울사무소 1577-2172, 대구사무소 053-752-0286, 광주사무소 062-367-2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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