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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 오른 9.5억원 땅..보유세는 4.9% 늘어

박종오 기자I 2013.02.27 14:45:5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5억원 이상인 종합합산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건물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를 낸다.

27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구경모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238㎡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614만4909원에서 641만1588원으로 4.3%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억682만원에서 올해 8억2824만원으로 2.65% 올랐다. 종부세가 포함돼 보유세 증가율이 실제 공시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웃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251.1㎡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25% 상승한 9억5669만1000원에 책정됐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763만5659원에서 801만802원으로 4.9% 늘어난다.

하지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보유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대평동의 295㎡ 토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6932만5000만원으로 작년 5605만원보다 무려 23.68%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15만3017원에서 18만9257원으로 23.7% 늘어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토지면적이 작아 종부세 과세를 피하게 되면 실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구경모 세무사는 “대다수 토지의 세 부담이 공시지가 변동률과 비슷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한 이는 세금 인상률이 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액 시뮬레이션. 보유기간 5년 미만, 보유자 연령 60세 미만을 가정했다. 기타 도시계획세 0.15%,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가 반영됐다. (자료제공=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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