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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의 여왕'' 진범 구속기소

노컷뉴스 기자I 2011.08.02 20:58:20

스팸문자 690여만건 전송, 100억여원의 대출 불법 중개한 혐의

[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는 대출 권유 등 수백만건의 스팸문자를 살포한 혐의로 이른바 '스팸문자의 여왕' 사건의 진범인 김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 대신 바지사장 역할을 한 또다른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씨를 수배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팸문자 690여만건을 전송해 모두 100억여원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2800여만건의 음란 스팸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바지사장인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웠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범으로 드러났다.

앞서 바지사장 김씨는 남자인 자신을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대출을 권하는 스팸문자 120여만건을 보낸 혐의로 지난 6월 적발돼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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