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시작된 노사 간 임금협상은 장기간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신동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청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입주해 있는 명동 은행회관 건물 관리 회사가 지난 17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금융노조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금융노조는 관리회사의 고발이 사측의 입김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금융권 노사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첫 교섭 이후 한 달째 교섭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측은 올해 8%+알파(α)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2.1% 인상(총액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측은 신입직원 임금 원상회복과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성과향상추진본부 폐지, 근무시간 정상화 등의 안건도 협상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외 다른 안건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