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005900)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는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함께 지난 2006년 이후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짓는 타운하우스(헌인빌리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연거푸 착공이 미뤄졌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우리강남PFV는 지난해 4월 1년 만기로 총 4270억원(한도 4500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동양건설은 삼부토건(001470)과 PFV가 빚을 못 갚을 경우 해당 채무를 절반씩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 빚의 만기는 지난 13일 돌아왔으나, 대주단의 만기연장 논의가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삼부토건이 하루 전인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날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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