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주인집`도 허용

이태호 기자I 2011.03.29 18:00:0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지을 때 1가구에 한해 원룸이 아닌 넓은 집을 포함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이 아닌 주택을 포함시키는 복합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보유 토지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려할 때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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