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인 6~35%, 강남3구 투기지역의 경우 가산세 10%p가 붙여진 16~4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대상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밝힌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3월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었다. 정부 발표만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양도세 중과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던 민주당측이 `조세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3월16일 이후 투기지역내 양도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했다.
또 당초 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15%의 탄력세율을 명시하고, 정부 시행령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10%p 가산세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아예 법안에 10%p 가산세율을 명시했다.
앞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60%에서 45%로 대폭 낮춰줬는데 3개월 사이에 또 바꿀 이유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일제히 비난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값 상승"이라며 "재개발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이같은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점을 봤을 때 당연히 중과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에 2채, 강북에 1채의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주인이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중과 대상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10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소득세법안이 재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한 법이지만 `투기지역 가산세 소급적용`이라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는 법안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