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550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내년 1~2월 국내선 항공운임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5500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유류할증료보다 6600원 인하된 가격이다. 지난 11~12월 유류할증료는 1만2100원이었다.
최근 항공업계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단계를 원화 기준에서 달러 기준으로 변경했다.
다만 20일 전에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고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과 다른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은 지난 10월과 11월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평균 내서 정했다.
내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다음주 중에 고시한다. IATA는 12월10일을 기준으로 이전 5거래일 환율을 평균 내서 내년 1~2월 기준 환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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