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쿠팡 제재 당시에도 위원들은 정회 후 별도 숙의를 거쳐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이때도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공개된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이 별도 숙의에서 이뤄졌지만 그 근거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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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인정보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제15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29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KT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1차 조정에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을 고려해 50% 가중하고, 취득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30% 감경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차 조정에서는 시정 완료와 조사 협력,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해 30~40% 감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무처 보고 이후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자리를 옮겨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은 별도 숙의를 진행했다. 속기록에는 정회와 속개 사실만 기재됐다. 숙의 과정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회의가 재개되자 이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 별도 논의와 숙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된 2차 감경률은 상한인 50%였다. 시정 완료와 조사 협력,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제시됐다. 최종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검토안과 최종 의결에서 제시된 감경 사유는 같았다. 하지만 감경률은 10~20%포인트 높아졌다. 위원들이 어떤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 감경률을 높였는지는 속기록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국회에 제출한 별도 서면 답변에서도 감경률 상향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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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30일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위반기간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의결서 확정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제재 심의 때도 별도 숙의 후 감경률 상향
쿠팡 제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1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면서 별도 숙의를 거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때도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공개된 속기록에 담기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공개한 ‘2026년 제11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사무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 방해에 따른 20% 가중과 시정 완료·피해 보상·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에 따른 40% 감경을 검토했다. 추가로 10%포인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회 후 별도 숙의를 거쳐 제시된 최종안에서는 조사 방해 가중률이 10%로 낮아졌다. 감경률은 상한인 50%로 높아졌다. 같은 날 심의한 쿠팡의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도 당초 40%였던 감경률이 50%로 상향됐다.
당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조금 더 거치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의가 재개된 뒤 사무처는 변경된 과징금 산정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공개된 속기록에는 가중·감경률을 조정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 담기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와 제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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