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심화를 가리키는 ‘K자형 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가 마련한 조치들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이행 방안으로, 한미 관세협상 등에 따른 경제외교 성과를 대·중소기업이 공유해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먼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도록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동반 진출하면 3년 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 외 국가로 동반 진출하면 1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금융 지원도 늘린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포스코(50억원)·IBK기업은행(150억원) 등이 출연한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도 이달부터 시작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가량은 중소·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한다. 사용료는 시장 가격의 5~10% 수준만 받는다. 정부는 GPU 공급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낸단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 스마트공장을 2025년 8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늘리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하는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엔 대응 강도를 대폭 높인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시정권고’에 그치는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는 ‘시정명령’과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엔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이외에도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결제금액의 0.15~0.5%)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은 2025년 134개에서 2030년 전체 공공기관(331개)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