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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조희대, 韓 전 총리 만남은 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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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9.22 09:37:26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본질은 사법쿠데타"
"국힘 11만명 통일교 신도…정당법·헌법 위반 따져야"
"금융위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불가, 패스트트랙으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했으니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문제제기 중 하나”라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지에 관한 과정,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준 과정, 그리고 지금도 궐석재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경위들을 파악해 달라는게 본질이고, 그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제보는 복수의 야당 인사 증언이 일치했고, 당사자들도 특검 소환 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의 AI 조작 주장에 대해선 “열린공감TV는 그런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 11만명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선거인단이 57만명이었는데 11만명이면 거의 20% 수준”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조사해 국민께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법에 보면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유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도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담 연루로 수사 중”이라면서 “이 또한 위헌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 해체·금감위 설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협조가 없어 9월 본회의 통과는 어렵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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