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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무인 자판기, PC방, 식당, 잡화점 등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엔 합성니코틴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총연합회는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연합회 측은 “일부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로서 시장의 정상화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규제 법안이 미뤄지는 사이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중인반면,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협회원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상식을 외면한 채 양심을 속여 가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정쟁 및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합성니코틴은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나아가 비과세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과도한 세율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