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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이천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남 C씨를 협박해 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B군 등 3명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C 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 등은 5시간이 넘도록 C 씨를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나머지 B 군 등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선 끝에 붙잡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최근까지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 등을 동원해 총 5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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