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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 기획위 추진

최정희 기자I 2024.10.11 10:30:00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대상
사업단장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예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된 이후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시설 우주 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키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6월 ‘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위원회에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 관리(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15인 이내로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이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 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 부담 및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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