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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묻기 위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뉴진스 멤버 하니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또 쿠팡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가 반복되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는 같은 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열리는 22일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학영·박홍배·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이날 박홍배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증인 요구를 철회했다.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낙동강 핵심오염원에 대한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환노위는 진현철 전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및 백혈병 산재 미승인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