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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납세인원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 대비 무려 65.8% 줄어든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원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줄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913억원으로 64.4%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이 급감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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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급등시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 지역의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 종부세액은 60억원으로 전년(308억) 대비 무려 80.5%가 감소했고 같은기간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지난해 종부세액은 511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서울시 전체 종부세액(2조9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위는 서초구로 2759억원이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2022년과 거의 비슷했다. 납세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및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