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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全 지자체 확대 시행

이연호 기자I 2024.05.28 13:25:44

행안부, 243개 全 지자체 참여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적극행정으로 문제 해결 중심 행동하는 지자체 구현한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군 공무원 A는 창업골목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누수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A는 적극행정 면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공무원 A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책 심사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공무원 A의 면책 신청 및 심사를 지원했다. 공무원 A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 후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포상 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 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 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운영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적극행정 내실 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 제도 보완 및 유공 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 지표에 ‘합격/불합격(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 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홍보) 통합·연계 등 홍보 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 사례도 발표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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