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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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시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