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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을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를 마무리한 후 퇴근한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