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케이뱅크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월세 세입자에게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케이뱅크도 아파트 담보 대출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 전월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정혼합금리(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정 금리를 택하면 이날 기준 연 4.29%~5.32%, 변동 금리를 고르면 연 4.15%~6.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를 보유하며 △현 직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역과 아파트 시세, 고객의 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40년까지 5년 단위이며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단,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가 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전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