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처로 보험업법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을 전날 개정했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전화 모집 시 소비자는 음성통화만 듣고 보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경품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다. 이로써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 구충제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한다. 지금도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지하고 있으나 1년간 신규계약 대비 비율이다. 장기지표로써 체결 계약의 1~5년간 유지 비중 등을 추가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로선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지만 판매는 원화로 이뤄진다. 이에 상품 가입시 환율변동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GA는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GA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또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이 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공동인수제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