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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구성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경고 조치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