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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리터(ℓ)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 인하된다. LPG 인하분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21원/ℓ)과 LPG 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ℓ)을 합친 금액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