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주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느끼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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