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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김영란법 일시상향 잇단 특례 어려워…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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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9.06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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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정책질의 “정치권 부담 줘, 언제까지 특례 줄 순”
정운천 의원 “개정안 올라가 있어, 과도기 감안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추석 명절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시 상향과 관련해 “계속 이렇게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일시 상향해야 한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자꾸 정치권에서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막힌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일시 2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정 의원은 “지금 농촌 현장은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안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그래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일시 상향을 하면서 명절 선물) 매출액이 20% 올라가 농촌 숨통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우지고 농촌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만약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 기간에도 꼭 (한시 상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명절 때마다 특례를 통한 예외를 주는 것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개정안이 국회 올라갔으니 과도기에 비상상황을 감안해 (일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시 상향과 관련해 “의원들의 요청과 농어민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물 상한선을 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결정권이 전원회의에 있다”며 한시 상향을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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