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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도혁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

김관용 기자I 2021.05.28 15:24:40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
적기에 보훈수혜 받도록 등록 및 심사 간소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28일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사항을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어느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지에 상관없이 정확한 묘소 위치 등 안장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중인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상반기까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은 물론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이 고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알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증정하던 공적카드를 6월부터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공적카드 (출처=국가보훈처)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확충하고, 보훈병원 이외에도 전국 420개소 민간 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해 신체검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훈병원의 별도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체검사를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전투 또는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 전몰·순직군경이 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누락된 경우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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