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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메뉴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9개 품목이다.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김 씨가 궁금했던 떡볶이의 경우 주재료인 떡은 밀떡이든 쌀떡이든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밀이 9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쌀은 해당하지만 떡이 아닌 밥, 죽, 누룽지의 경우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쥐떼 동영상을 보고 기겁했던 고춧가루도 9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9개 품목에 배추김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춧가루는 배추김치에 들어간 것만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반찬이나 양념에 들어갔을 때는 알릴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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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과 콩나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산이 거의 없었던 달걀은 조류독감(AI) 확산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달걀을 들여오자 양계농가 보호를 위해 충북도에서 원산지 표시를 건의했다. 콩나물은 전북 전주시에서 지역 대표 음식인 콩나물국밥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서 수입산 콩나물을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 표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영상 확산으로 중국산이 기피되는 고춧가루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물이 아닌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도 단속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제도의 현실성·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추가할 품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너무 많으면 전달이 잘 안 되고, 업주에게도 부담이 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6가지 품목을 모두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