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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의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여 원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자녀는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강 씨는 다음날인 7일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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