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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0%캡룰' 도입 10개월 만에 없던 일로

이슬기 기자I 2020.04.02 10:25:25

금융위 규제 완화 따라…캡지수 추가 산출 계획
"국내 규제 완화로 리밸런싱 부담 질 이유 사라졌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005930)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캡룰’이 도입 10개월 만에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에 특정종목을 30% 이상 담을 수 없게 한 규제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도입했던 30%캡룰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유동시총비중을 기준으로 30%가 넘는 종목에 캡을 씌운 새로운 지수(코스피200 캡지수)를 또 하나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사진=연합뉴스)
이는 금융위가 공모펀드 규정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공모펀드에 대해 특정 종목의 30% 초과 편입이 금지됐었던 규정을 폐지했다. 그 전까지 ETF와 공모펀드는 30% 제한을 피하기 위해 초과 부분을 종목의 현물 대신 선물을 담는 형식으로 규제를 피해온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캡 제도는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국내 규제는 완화가 된 상황”이라며 “규제가 있었을 때엔 6개월 마다 리밸런싱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서라도 캡을 도입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30%캡룰 도입 당시 지수 내에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클 경우 지수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 목적 외에도 지수 본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30%캡룰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해외사례를 다 열어봤더니 컴플라이언스 규제가 있어 캡을 씌우는 시장이 대체적이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캡 적용이 소모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누구나 동의하는 규제준수라는 이유가 사라진 이상 캡 적용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30%캡룰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30%캡룰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이 사라지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30%캡룰을 도입, 6·12월 지수 정기변경 때마다 시총비중을 조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005930)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3월엔 삼성전자의 시총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조기도입까지 검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1일 기준)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유동시총비중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33.19%로 올라, 오는 6월 30%캡룰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 사업자를 위해 30%캡룰을 적용한 새로운 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공모펀드 내에서 한 종목이 30%를 넘기면 안되는 등의 규정이 여전히 있는 탓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 지수와 코스피200 캡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향으로 지수 이용자 선택을 강화했다”며 “한 종목이 끌고나가는 지수는 원치 않는 사용자의 경우 캡이 씌워진 지수를 갖고 ETF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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